[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 12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은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이번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방세법 등에 규정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 등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가 미진할 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의 유인을 막는 것이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배치되는 것이니 만큼 제도 자체는 존치시키고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부동산TF 간사, 여야정협의체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들을 집중 점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