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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홍문표의원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 등록 2013.03.22 23:47:00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 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농림축산부가 식품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있어 소임을 다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인수위원회에서 제출된 농림축산부 명칭과 관련하여 줄기차게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어야만 식품안전이 담보되고, 식품정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17대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으로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식품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홍문표의원은 농업조직내에 식품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1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한 식품정책 일원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출된 정부조직법 중 농림축산부명칭에 식품자가 빠져있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소신파 여당의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식품자가 빠지게 되면 농업은 1차 산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농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명칭에 식품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수차례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홍문표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합의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업무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제는 땅에 심고 기르기만 하는 농업에서 유통, 가공까지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만 농축산업이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며“농업을 6차산업으로 성장시켜 농촌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돌아오는 구조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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