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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 등록 2013.03.19 11:44:00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8일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양승조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약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선호도와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이 우리나라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재정지원과 재무회계는 민간어린이시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규정은 민간어린이집 특성에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 충남도민일보
양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어린집재무회계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어린이집재무회계 규칙의 신설은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나아가 보육수혜자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늘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김명근 경민대학교 교수가 “발전적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제도의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향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 노중권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남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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