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경찰과 소방의 경우 ‘경찰의 날’, ‘소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며, 국민에게 해양경찰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고 해양경비법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법률안 통과 후 “‘해양경찰의 날’을 통해 해양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들의 긍지와 사기를 더욱 드높 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해양의 질서와 안전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해양경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의원은 또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