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쌀 이외에 밀 ․ 콩 ․ 옥수수 등의 양곡도 정부가 적정량의 양곡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시가에 사고 팔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해 8월 30일 대표 발의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곡(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비축 대상을 공공비축양곡으로 확대하고, 밀 ․ 콩 ․ 옥수수 등 구체적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 ․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쌀 이외에 양곡은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어서 관련법의 개정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최근 국제곡물가가 급등하는 등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6%(사료용 포함)에 불과(2010년 기준)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중국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쌀․옥수수․밀 등 주요 곡물의 수입량이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에 불과하여, 세끼 중 두 끼는 수입 농산물이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식량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이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식량무기화 및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