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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전력수급계획에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

공무원 멋대로 발전소 건설‘브레이크’

  • 등록 2013.02.25 19:37:00
[서울=충남도민일보]정부가 발전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견과 지역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하는 등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사진)의원은 사전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골자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한‘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최근 수립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전소 신설계획은 정부가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처 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논란 끝에 일주일만인 7일에서야 재개됐고,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들이 비판을 받으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관계 부처협의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수립과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 의원은“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수급계획이 국가에너지와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많은 논쟁거리를 남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22일, 지경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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