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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최대 50만원으로 상향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13.02.18 14:40:00
[서울=충남도민일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되고 과태료 또한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 ․ 사진)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 인상을 골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지난해 8월 현재 모두 4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은 물론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6137건인데 반해 같은 기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9만5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발된 얌체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현재 지자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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