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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동완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오토바이 번호판 전․후면 모두 부착 의무화

  • 등록 2013.01.25 14:25:00
[서울=충남도민일보]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후면 모두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다보니 카메라를 통해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이륜차 등록대수는 200만 대에 육박해 전체 등록차량의 10%에 달한다. 차량 10대 중 1대가 번호판 없이 달리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 727명, 부상자는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스피드건(Speed Gun) 등을 활용해 단속할 수도 있지만 여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이륜차 뒤에만 부착하게 되어 있는 번호판 체제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단속 체계상 대부분 신호위반․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존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륜차 전․후면 모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앞부분에도 번호판을 부착시켜 과속 단속이 용이해지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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