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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홍문표의원 동물병원 개설관련 공청회 개최

  • 등록 2013.01.22 14:38:00
[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의원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영리법인동물병원 이대로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1천여명의 전국 수의사 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윤명희, 이운룡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관련 유관단체인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도 참석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9월20일 홍문표의원이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법인(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절차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계 전문가 7명이 나와 영리 목적 동물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현행‘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 기준이 없다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 까지도 시장에 진출하여 소규모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며 “약사법에 약국은 약사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전문면허분야인 동물병원만 개설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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