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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주시 등 세종시 편입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발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2.11.29 12:53:00
[정치=충남도민일보]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29일 공주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정상건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지자체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4,137명의 4.9%)이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되고,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5,154㎡가 상실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이번에 후속대책으로 세종시 주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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