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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판매대 확대를 위한 노력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남양주소방서는 27일, 남양주시 각 지역별 농협조합장 모임이 있는 장소(진접농협 본점)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및 판매대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조창근 서장은 남양주시지역 농협조합장 7명, 농협중앙회 남양주시 지부장과 가진 모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실물 작동법 시연 및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각 지역별 농협하나로마트 내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대 확보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각 지역별 농협조합장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남양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서장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하시니 적극 검토해 보겠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조창근 서장은 “이번 홍보의 계기는 소화기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과 가정주부들이 많아 그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각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를 활용하여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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