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평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확인 강화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양평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군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