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인천시 감사처분은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 주장 관련,
중구에서는 2018.3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6조제3호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근거로 2018년 4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했음.
우리 시는 2019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년 통행료 지원비 환수(209백만원) 처분 등을 요구했고,
중구에서 우리 시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022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2023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바 있음.
2019년 종합감사 당시, 중구에서 2016년에 ‘영종용유지역 근무자 출퇴근 여건 개선 검토(안)’을 통해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 조례 제정이 금지’되어 있어 통행료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시에서는 2020년 환수 처분 전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중구 통행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2019.11월)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통보했음.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중구에 통행료 지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을 요구한 것인바, 감사행정의 횡포 및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 개선 관련,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85조 및 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인천광역시 감사 규칙'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절차에 따라 중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2016년 중구 자체검토 사항 및 중구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2020년에 통행료 지원비 환수 처분을 한 것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위압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군․구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