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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적극홍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인천 동구는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보험가입, 정기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 지연 시 의무보험은 최고 90만원, 정기 검사는 상향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 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와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단지 등에 홍보 전단을 비치, 배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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