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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총 4천7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및 이의신청 접수

지난달 30일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달 30일 관내 개별주택 4천70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4천707호이며, 전년대비 0.6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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