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관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단체의 전 지회장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회수조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A(56) 천안지회장이 지난해 사랑의 김장담그기사업과 관련해 고춧가루 구입비 등을 부풀려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천안시지회는 지난해 11월 18~20일까지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녀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당시 김장 김치 1만 2000포기를 담근 회원들은 1120세대의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 전 회장은 고춧가루와 배추 등 구입비용을 부풀려 수백만 원의 차익을 가로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회장은 또 지난 2005년부터 회관건립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벌여온 세제판매비용 중 5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했으며 지난해 4월 완공한 회관에 입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원동의없이 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원성을 사왔다.
A 전 회장은 “회관 신축을 위해 건물세와 토지세 등으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회원들에게 해명했다”며 “봉사를 위해 전념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A 전 지회장이 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제보에 따라 정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회수키로 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유용도 배상키로 했다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46개 보조단체를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역임한 A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공금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