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민일보]LH가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시방서에 성능인증 조건을 달아 특정회사 제품 선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LH는 첫마을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3월 아파트 통과 도로에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설치하려고 도로 시공사들에게 설계변경을 통해 방음시설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음판의 8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강화 했으며 종전에는 없던 음향 및 구조성능 등에 대해 정부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 확인 필)을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 디자인 방음판은 촉진내후성 시험을 통과한 성능인증 필 제품을 발주토록 했다.
하지만 발주 당시는 물론 발주후 시공사가 입찰을 통해 자재를 구입할 당시에도 국내에는 LH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시방서에 적용한 성능인증제도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입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성능인증제품을 시방에 넣은 LH가 특정사 제품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은 2010년 이후 방음판과 관련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은 3개사 6개 제품에 달하지만 발주당시 첫마을 아파트 현장의 기준에 맞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D사가 유사한 제품으로 2011년 12월 성능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의해 시방서에 방음판 기준이 정해지자 D사는 종전의 제품을 유리에서 강화 접합유리로 변화시켜 지난 7월 성능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당초 LH가 방음판 기준을 정한 8가지 사항 중에서 7가지 사항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시공사가 방음판을 선정하는 기간이 늦어지자 LH는 시공사측에 공사기간을 준수할 것과 시방서에 맞는 성능인증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잘못 됐을 경우 재시공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 관계자는 “9월말 도로 개통에 맞추기 위해서는 성능인증 이전에 선시행후 성능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성능인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득이 하게 부대공사의 준공을 10월말로 늦췄다"며 "빠른 시일내에 성능인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마무리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측 관계자는 “과거 저급제품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성능인증을 시방조건으로 삼았고 불량제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방서와 관련해 내부감찰을 받았지만 특별한 비리사항등은 없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의 준공을 1개월여 앞둔 현재 국내에는 LH가 제시한 시방에 맞는 성능인증 제품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제품이 LH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