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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태반 주사제 피해 소비자 모집!!

  • 등록 2009.04.30 13:47:00

▲ © 편집부

효과없는 제품 만든 제조사!

이에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히 한 식약청은 피해 소비자에게 즉각배상요구!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월 식품 의약품 안전청이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한 태반 주사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태반 주사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해온 관련 제품 제조사 녹십자, 유니메드제약, 한국엠에프쓰리 등은 즉각 소비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이번사태와 관련 유용성 평가 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조사 및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한 제조사는 판매한 제품 전량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이를 허가해 시중에서 판매되도록 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게 유용성 평가과정을 소비자에게 밝히고, 유용이 있다고 공개한 태반 주사제에대한 시험 정보 및 그 결과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제품은 녹십자 그린풀라주, 유니메드제약 홀스몬주, 유니메드제약 홀스온에프주, 진양제약 자노민주이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 업무 정지 처분된 1개제품은 한국엠에프쓰리 플라센트엠에프쓰리주이며, 자진 품목허가 취소한 6개 제품은 대화제약 푸라렉신주, 비티오제약 뷰로넬주사, 중외신약 풀라니케주등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애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태반제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병원에서 태반 주사제를 투여 받은 소비자께서는 태반 소송 대책반(02-720-9898)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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