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30일 전국 특별교통수단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71대였으며 도입률은 45.6%였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데, 대다수 지자체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16개 시도의 도입율을 보면, 경남(134.6%)이 유일하게 법정 대수를 넘겼고 인천(84.1%), 서울(79%), 부산(50.2%)순이었다. 나머지 시도의 도입율은 모두 50%미만이었다. 특히, 강원(7.5%), 전남(7.5%), 경북(4.8%)은 도입률이 10%도 되지 않았다.(표1 참고)
도․농간 도입률 차이도 심하다.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광역도 9곳의 도입률은 평균33.1%에 불과하다. 광역도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2 참고)
이처럼 도․농간 도입률의 격차가 심한 까닭은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도입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곳 시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218대 부풀려져 있고 일부 지역은 도입률 6배나 차이가 났다.
2012년 3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보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말 기준, 모두 1,318대였다. 하지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해보니 1,271대였다. 1년 뒤 조사 결과가 오히려 47대가 부족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집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곳 시도 가운데 8곳 시도에서만 모두 218대가 부풀려져 집계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47대, 경북 45대, 전북 40대, 대전 30대, 충북 21대, 강원 14, 전남 12대, 충남 9대 씩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려진 수치를 도입률로 환산해보면 국토해양부는 경상북도가 법정대수 대비 28.7%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4.8%에 불과했다. 도입률을 6배나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도 54.2%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6.1%의 도입률을 보여 두 배 이상 부풀리고 있다. 충북과 강원, 경기 역시 각각 19.3%, 11.7%, 8.3%씩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꼼수”
이렇게 도입률이 부풀려진 이유는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차량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제2조 8항)
또한 이 법에 따르면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이 특별교통수단이 된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이나 임차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어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차량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시장 또는 군수 소유로 도입․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을 부풀린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93대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이 중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 30대 뿐이며 나머지는 임차택시 55대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8대이다. 7개 광역도(강원, 경기,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에서 부풀린 188대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과 임차택시가 대부분이며,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무료셔틀버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야간운행대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개 특별/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719대이지만 야간운행대수(22시~07시까지)는 도입대수의 2.5%인 18대에 불과하다. 야간운행대수는 서울특별시가 10대이며, 부산, 대구, 인천이 각각 2대씩 대전, 광주가 각각 1대씩 운행 중이다. 울산은 예약할 경우에만 야간운행이 가능하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병원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교통약자법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만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것으로 사실상 국토해양부가 방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특별교통수단이 1,318대(2010년 말 기준) 도입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센터가 조사한 바로는 1,271대(2011년 말 기준)였음.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미흡한 8개 시도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299대로 국토해양부가 밝힌 517대보다 218대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