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감사 추천을 받은 인사들중 공직자윤리법위반여부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결정이 31일 적격으로 통과되며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시장 최측근인 A모씨가 강원도 ㅁ 의원을 통해 인사혁신처 로비청탁이 이루어진것이라며 의혹이 일고있다.
B후보는 오세훈시장과 최측근 A씨특보를 말하며 강원도 ㅁ 의원까지 움직여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했다며 말을 하고 다닌다며 전) 교통공사 관련자인 C씨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실확인을 위해 강원도 ㅁ 의원에게 전화확인결과 자기는 B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K씨도 알지못한다. 당에관련된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일에 내가 왜 개입이 되겠냐며, B씨가 그렇게 말을 한것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시도를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물론 공사 내부에서도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도를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상식과 공정의 틀에 맞는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부정청탁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행정운영에 부담을 안길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