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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특별점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7개 점검조 편성 31일까지 중점 추진

  • 등록 2012.07.19 09:40:00
충남도는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투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축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농식품부(국립축산과학원), 시·군 환경 및 축산부서 등과 합동으로 7개 점검조를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 하천 인접 축사 밀집지역과 상수원 지역, 상류 축산시설 등으로, 84개 농가를 선별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액비 등 축사 내 과다 보관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불법 매립‧투기 행위 등이다.

또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 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비 보관시설 설치 여부 ▲축사 및 퇴비화 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발효(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농경지 과다 살포 및 투기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도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처리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축사 등을 적발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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