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월말까지 26명, 65억 원 상당 찾아 간
대전광역시는 2012. 6. 1.부터 이름만으로 전국의“조상 땅 찾기”가가능해 졌다. 그 동안 이름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유하는 토지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의 소유토지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송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종전의 조상 땅 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소유자 성명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선된 사항은 이름으로 조회하는 업무는 시․도에서만 가능 했으나, 6. 1. 부터는 구청에서도 신청과 즉시 조회가 가능해 졌다.
시청 및 5개 구청 지적과에서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면 수수료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조회 요청 대상이 아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민원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고 서류에는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2012. 5월말까지 131명이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해 26명에게 214천㎡, 65억 원 상당(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찾아 주었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업무가 간편해진 만큼 당분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속등기 등 후속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위촉한 5개구 지정 법무사를 안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