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전시 합동 불법 시설물(제단, 화기물 등) 집중 철거
대전시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유성구 갑하산에서 발생된 야간산불 피해현장에 대한 산림청 및 대전시 산불전문조사반의 현장조사 결과, 발생원인이 산 중턱에 불법으로 설치한 무속신앙 기도터의 화기물(촛대, 가스통 등)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됨에 따라, 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 상습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 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 흑룡의 해에 윤달(4.21∼5.20)까지 있어 묘지 개장 ․ 이장 및 무속행위에 따른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 시설물(제단, 화기물, 집기류 등)을 집중 철거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산불예방 등 효율적인 산림보호 단속을 위해 (사)대한경신 연합회 대전시본부에 불법 무속행위 금지 및 단속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김일토 시 환경녹지국장은“야간산불의 주원인은 산속 무속신앙 기도터의 화기물 등에서 비롯된다며,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반행위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