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가구 등 대상…내달 말까지 2차 조사 실시
충남도는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위한 2차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 노인이나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179만원)에 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나 학비 및 급식비 미납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도 발굴‧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을 활용, 소득 및 재산을 살핀 뒤 대상자를 발굴, 수급자 등으로 지정하거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결정하게 된다.
도는 한편 기초수급 탈락자와 독거노인, 전기‧수도‧가스 요금 체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우선돌봄 차상위 892가구(1,057명)를 발굴, 139가구에 대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차상위 보호는 71가구, 양곡할인지원 162가구, 푸드뱅크‧공동모금회 연계 101가구, 문화바우처 49가구, 시‧군 자체 370가구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발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등을 찾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발굴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형편에 따라 수급자 지정, 차상위 양곡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