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양‧홍성 다문화센터서 진행…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
충남도는 18일 청양군과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 및 이중국적 취득 가능 여부 ▲국적 취득 절차 ▲모국 가족 초청 ▲모국 미성년 자녀 입국 문제 등에 대한 공개 상담과 1대1 비공개 상담 등이 진행됐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는 지난 2009년 4월 법무법인 정평(대표 박연철)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월 1회 시‧군을 순회하며 실시해 왔다.
법률상담 서비스는 ▲3월 천안, 서천 ▲4월 당진,금산 ▲5월 서산, 태안 ▲6월 공주, 아산 ▲7월 연기, 부여 ▲8월 청양, 홍성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