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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세종이전.....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6.10.28 19:17:00

[국회=정연호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9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4년이 지나면서 세종시 주변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시보다 인구가 3배나 증가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복도시의 대학, 기업 유치 부진, 자치사무의 건설청, 세종시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건설청과 세종시 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했다.

셋째,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개선했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보장했다.

다섯째, 공공시설(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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