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달 말까지 국제업체 등 도내 95개 업체 대상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민 등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을 위해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등록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민 제보가 있거나 민원 발생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시·군 담당자 현장 확인에 앞서 자체점검 확인서를 배포해 업체 스스로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실적 축소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영업,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 상대방 혼인 및 범죄 경력, 건강, 직업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 이행, 서면계약서 작성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남성연 도 다문화담당은 “이번 단속은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 난립으로 이용자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며 “각 업체들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국제결혼은 1천467건으로, 총 혼인건수 1만3천185건의 11.1%를 자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월 1일 기준 결혼이민자 수는 1만254명으로 전년대비 16.8%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