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9일까지100일간에 걸쳐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홍 모씨(33세, 남자) 등 338명을 검거하고, 그중 군인 신분인 김 모씨(29세) 등 7명을 군부대로 이첩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벌인 것으로, 1회 5천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주로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벌였으며, 그중 일부는 수개월간에 걸쳐 최고 수천 만 원 상당을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