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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에서는 여태까지는 특수경비용역을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14년도 특수경비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전의 계약에는 없던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규정일 뿐 22억6천512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현행법상 물품·용역계약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이러한 특수경비용역 특수조건을 변경한 이유로 “특수경비업체의 관심촉구와 항만경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으나,
확인해본 결과 특수조건을 변경한 이후,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3개(2013년) → 11개(2014년)로 2개업체가 줄고 여기에서 심지어 4개업체는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서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용역입찰 공고시,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근거 법규정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지말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