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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정감사]박수현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 발주공사현장 매년 40여건 재해 발생”

법적책임 없어 안전관리 소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등록 2015.09.21 10:52:00

[국회=정연호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발주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해가 매년4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간 현장근로자 19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이 사망해 심각한 수준” 이라고 지적하며 “건설관련 법령에 일부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았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며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11년 48명, 2012년 45명, 2013년 45명, 2014년에는 43명으로 해마다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는 2011년에 5명, 2012년 5명, 2013년 1명, 2014년에는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지난 8월달에 청주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었으나 이중 한명이 사망하여 총 12명이 되었다.

지난 8월 청주에서 발생한 근로자사망 사고처럼 수자원공사 발주현장에서 해마다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 부족이 주요인이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장 투입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되었고, 돌발적인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었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자도 다른 곳에 있었다.

이 같이 안전관리가 소홀한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발주처는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해 세월호 사건이후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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