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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정감사]박수현국회의원, JDC 이사장 관사, 제주도가 아닌 여의도에 위치

2014년 여의도 오피스텔 3억5천만원 들여 전세 임차, 규정위반

  • 등록 2015.09.15 12:03:00

▲ 박수현국회의원
[국회=정연호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관사가 있는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4년 4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3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기관장 관사가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이유에 대해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에서 관사가 아닌 개인사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JDC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국회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에 관사를 임차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이후 출장기록을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로 한 달에 세번 꼴로 총 55차례 출장을 왔다. 대부분 국회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한욱 이사장이 관사 임차 이후 실제 이용한 일수는 한 달에 평균 9.8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20일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본사가 위치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관사를 임차하여 대여하는 것은 내부 규정 위반으로 밝혀졌다.

JDC의 직원주택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원 주택의 대여 대상은 ▲근무지역에 자택이 없는 개발센터 임직원 ▲개발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중 직원 주택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파견 사원 및 프로젝트 매니저 등 업무추진 상 직원 주택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원이 근무지역 외에 관사를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박수현 의원은 “근무지역 외에 관사를 임차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JDC 기관장의 관사가 한 달 평균 20일 간 빈집으로 있는 것은 세금낭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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