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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환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범죄사실 무관항 정보 차단

영장 집행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 즉시 서면 통보하도록

  • 등록 2015.09.02 21:23:00
[국회=정연호기자]김영환 의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검증도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나 제3자의 대화까지 무작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와 관련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대상이 아니라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사후 통지조항(30일 이내 서면 통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은 저장된 내용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하고, 그 집행방법에 있어 그 정보를 보관하는 자가 정보를 기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즉시 피의자 및 피내사자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까지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기정, 김민기, 김용익, 노웅래, 민병두, 윤후덕, 이개호, 이찬열,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의원으로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를 포함해 총 1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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