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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국회의원, 경찰, 구속영장 남발.....구속영장 3건 신청 중 1건은 기각!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 대비 미발부된 건수 8% 증가

  • 등록 2015.09.01 11:20:00
노웅래 의원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새 기각건수가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약 3만 8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중 8천여건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22.4%에 달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만 1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 9천여건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30.2%나 되었다. 즉 경찰이 영장청구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의 경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아예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38,827

30,142

8,685

3,317

5,368

22.4

2011년

33,584

25,096

8,488

3,266

5,222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4,421

4,367

27.4

2013년

29,532

21,457

8,075

4,570

3,505

27.3

2014년

31,234

21,089

9,425

4,411

5,014

30.2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를 넘는 곳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년도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1년

울 산

892

595

297

127

170

33.3

2012년

대 전

897

612

285

117

168

31.8

울 산

778

515

263

102

161

33.8

전 남

1,567

1,060

507

288

219

32.4

2013년

울 산

612

417

195

116

79

31.9

경 기

6,850

4,757

2,093

1,268

825

30.6

전 남

1,509

1,022

487

287

200

32.3

2014년

서 울

6,754

4,714

2,040

935

1,105

30.2

부 산

2,216

1,475

741

330

411

33.4

광 주

631

407

224

122

102

35.5

경 기

7,302

4,980

2,322

1,232

1,090

31.8

충 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전 북

836

579

257

96

161

30.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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