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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급 사업은 연례적으로 본예산으로 과소 평가해 2014년에는 국가배상금에서 1,814억 1,400만원, 형사보상금에서 741억 8,5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로 인해 이 두 사업은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예비비를 신청하여 지급하는 경우,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국가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손해금(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2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2015년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4년에 국가배상금 사업에서 1차로 지급한 예비비 744억원 중 15억 8,000만원(2.1%)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되는 등 최근 3년간 지연손해금 지급액이 약 68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상금·배상금의 규모 및 시기는 법원의 결정·판결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한 소요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연이자의 지급 가능성도 고려해 적시 집행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