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시설 건립사업 2014년 예산현액은 119억 8,500만원으로, 국가보훈처는 이를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2013년 67.3%에서 2014년 27.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지매입지연, 행정절차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이 주요인이지만 국고보조율이 추모사업회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충시설 건립사업 지원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현충시설 건립사업은 선진국일수록 국가차원에서 더 적극적이란 점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해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