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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선 한글 몰라도 민원신청 okl

  • 등록 2011.09.15 12:46:00
전국 최초 주요 민원서류 43종 7개 국어로 번역 책자 마련

충남도는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민원서류 43종을 7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서류가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 일부 번역된 적은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민원을 7개 국어로 번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민원서류 번역사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책자는 다문화가족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한글해석의 어려움으로 겪는 불편 해소와 지역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7개 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이다.
▲ ©정연호기자

책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 신청서와 혼인 및 출생 신고 신청서, 여권 발급 신청서, 귀화 허가 신청서 등 다문화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민원서류로, 제출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각 언어로 알기 쉽게 번역해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수록했다.

도는 이 책자를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80개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충남도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및충남다문화포털사이트(http://www.dawoolim.net)에도 게시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효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책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번역 과정 등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실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이기순 가족정책국장은 “다문화가족들이 공공기관 방문시 언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주요 민원서류를 7개 국어로 번역, 책자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국 다문화가족센터 등에도 보급해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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