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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조사 원칙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 등록 2015.06.23 13:30:00
[국회=정연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舊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 말 개소 이후 1만 명 이상이 거쳐 갔다.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온, 신기남, 도종환, 진선미, 원혜영, 이해찬, 인재근, 이종걸, 문병호,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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