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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삼류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아무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다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정부에서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계속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오늘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중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