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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고속도로 교통법규

  • 등록 2015.02.16 20:12:00

고속도로에서 주행차선을 운행하지 않고 추월 차로를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과 벌금 10점을 부여 받게 된다.

고속도로 교통법규에 익숙지 많은 이용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로 인식하고 있는대 이것은 잘못된 교통법규 상식이다. 교통사고중 추월차로를 이용하다가 사고발생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대대적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벌일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찰의 홍보 부족에도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다.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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