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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시설 위탁비 112억원을 횡령한 관계자 및 공무원 검거

  • 등록 2014.10.13 21:22:00

[천안=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척결 추진의 일환으로 천안시 청소 분야의 위탁비 112억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운영업체 H환경(주) 대표 J씨(54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을 각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54세)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계업무를 전종케 하여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천안시 소유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모두 장악하고,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를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타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부동산 구입비용 등 총 112억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다.

또한, J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개인 사유지 과수원 및 밭에 소속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일부 직원 7-8명을 속칭 ‘별동대’로 구성하여 밭농사 및 각종 사적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심지어는 위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천안시 공무원 A씨(56세, 6급)의 자택 집수리에까지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 B씨(55세, 6급)는 H환경(주)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증거서류를 조작 및 인멸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경찰관계자는 "J씨가 부정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탈루한 세금을 부과 및 추징토록 하고, 천안시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청소민간위탁사업을 시행했지만 형식적일뿐, 청소행정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로서 입지 선정의 이유로 특정지역 업체가 매년 사업자로 재개약을 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에서 민관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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