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6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다는 발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가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배분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를 사용하고, 지원시스템, 건강위험요인관리, 음주, 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5.2% 사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비율을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으로 담배값 인상목적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라며 기금의 더욱 많은 금액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법안통과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