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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연호기자] 국회(의장 정의화)는 11일 입법지원기관들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입법지원기능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입법활동 지원서비스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본 매뉴얼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입법활동 지원서비스의 신청·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구성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매뉴얼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지원기관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매뉴얼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