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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검찰, 천안시의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 등록 2014.08.12 17:44:00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의원 이복자(45.여)를 공직선거법위반및 뇌물공여죄로 11일 구속 했다.

이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정당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갑 지구당 사무국장 A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천만원을,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 직원 B씨에게도 2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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