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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 모두발언

  • 등록 2014.05.23 10:37:00
■ 안철수 공동대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는 축제일 수 없다. 축제를 벌이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얻은 상처가 너무 크다. 이번 선거는 참회하고 성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

어제 공식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경기, 대전, 서울 지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났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셨다. 앞으로 남은 12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열심히 묻고 열심히 말씀 드리겠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김영란법’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미 지난 4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 드린 바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그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에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처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도 논의돼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번 참사로 망자가 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더 이상 재앙과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과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가 진행 중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으며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온 국민이 울고있는 때에 새누리당은 놀랍게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새누리당에게는 대통령의 눈물만 보이고, 국민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당이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정권을 지키려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은 나라인 것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중앙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 우리당은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대통령의 총리 등 인사 발표가 있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국정원장이 드디어 경질됐다. 대통령의 세월호 대책은 너무 빨랐고, 국정원장 경질은 너무 늦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야 한다. 그 하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피해자 유족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 한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성역 없는 조사권이 분명하게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문제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넘겨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해양사고 재발방지 수준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범국가적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특별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는 여야정과 사회원로,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의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해서 4.16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했기 때문에 저는 략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바보 노무현 대통령의 5주기를 맞아서 진솔함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조금 전 김한길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어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말로 이번 선거의 구도가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눈물 닦아줄 것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대통령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국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정권의 안전인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정권을 지킬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대통령의 보고체계 그리고 지휘 체계의 문제이다.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 새 총리에 또 검사 출신 총리 후보를 임명한 것은 다시 말하면, 김기춘 체제의 강화, 국민을 위한 인선이 아니고 왕 실장을 위한 인선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민심의 수습은 검찰의 칼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호들갑 병이 등장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1년간 김영란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기피해 왔다. 김영란법에는 진짜 김영란법과 짝퉁 김영란법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짝퉁 김영란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짝퉁 김영란법과 진짜 김영란법이 무엇이 다른지는 김영주 간사께서 말씀하시겠다.

목회자가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 나왔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 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다 백정이다”는 발언이다.

기독교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기총 임원진 회의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 하셨다. 이 발언 한 목사님께서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셔야 될 것 같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은 선거기간이지만 국회가 할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이 회의를 주재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린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 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법무부의 반대로 권익위 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김영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해가면서 애당초 취지를 담은 김영란법을 직접 발의했다.

최근 이를 두고 언론에서 마치 야당의 반대로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그간 정부 여당은 김영란법을 우선으로 논의하자는 야당의견을 묵살했다. 지난 국감 때도 주장했고,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무대응으로 1년간 대응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하자 이제 여당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진작 이 법이 야당 의원들 의견대로 통과됐다면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매우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법안처리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 논의가 누더기가 된 정부안이 아니라 제가 발의했고, 이상민 의원과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야당 의원의 법안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는 애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떡값이나 다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피아와 스폰서 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가 반드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우리 안이 포함돼야 한다. 핵심 내용이 후퇴하면 애당초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어제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가 언론인터뷰에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원안이 김영란법 모법의 원안,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담은 야당 의원들 원안에 가까운 안을 대폭 수용해 줘야 한다.

■ 김재윤 ‘세월호 특별법’ 법안소위위원장

세월호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 입법이 돼서도 안 된다. 특히 유가족 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크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정될 것이다.

첫 번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이다. 세 번째는 희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이다. 네 번째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에는 성역 없는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

의사상자에 준하는 희생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 및 안전재단 설립, 국립치유병원 설립,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 무엇보다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도록 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월호 특별법에 담겠다.

■ 김한길 공동대표

제가 지난 해 대표가 된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김영란법의 처리를 주장했고, 올해 1월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차원에서 김영란법의 처리를 요구했고, 2월달 대표연설에서도 김영란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4월 2일에 대표연설하면서 김영란법 원안처리를 강조했는데, 그제서야 정무위에서 겨우 상정이 된 거 아닌가. 그 때까지 상정을 거부한 쪽이 어느 쪽이었나. (김영주: 새누리당, 여당쪽에서 거부를 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건 정부안 아니가. (김영주: 그렇다). 원안과 짝퉁이 있는데,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서 당 차원에서 적극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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