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예산·홍성)이 20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에 적재할 수 있는 차량수가 면허를 내준 해양수산부와 안전검사를 실시한 한국선급, 실제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간에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최대 129대의 차량을 적재 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해수부는 제멋대로 220대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해경마저 다른 기관들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과적 기준을 148대로 결정하며 3기관의 과적이 모두 제각각으로 설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한달만에 적재 차량 대수를 수십대 이상 늘려 원칙 없는 선박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적재 기준이 다르면 그만큼 안전 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적하며 “무엇보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