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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일 당시 선장이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각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승무원이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과 직업적 긴장감이 덜하며 특히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또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 여객선 등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일명 세월호 ‘팬티 선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장 포함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운항 근무 중 제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노근 의원은 “제복은 명예를 얻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복착용 의무화가 여객선 안전 운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시 승객을 지키지 않은 선원들의 무책임한 탈출을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때 보다 높았다”라며, “제복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선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원들이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국민들게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