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서장 홍덕기)는 주택 밀집지역 빈 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빈집털이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가 질 무렵 불이 꺼진 빈 주택만을 골라 창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안모씨(남,31세)를 특수강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12월 30일 오후 6시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위협하여 현금 7만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올 4월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천안시 일원의 성정동, 원성동, 구성동, 다가동 등 주택 밀집지역을 돌며 총 72회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CCTV 없는 곳을 도주로로 이용했고, 범행 동기는 평소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가족 생계를 위해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가족에게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안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야간 외출시 현관 출입문에 불을 켜 놓아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