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 의원은“실종자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생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