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정연호기자]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주최하는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3시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로컬푸드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현장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선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전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정상진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 김양환 로컬푸드운동본부 운영본부장,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이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에 앞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과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다 했는가 자괴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히고 “로컬푸드 법안을 통해 국민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농가는 소득 증대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도‧농이 연대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중소농민 자립기반 확대, 기초자치단체 로컬푸드 사업 지원, 로컬푸드의 공공구매 촉진,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영송 시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로컬푸드 법안은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중소농민의 자립기반 확대, 건전한 먹거리 문화발전,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생산, 가공되어 유통, 소비되는 생산물로 정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대성 이사장은 “법안에 생산자의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과 농민가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 로컬푸드 사업의 주체와 지원대상을 농업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진 대표는 “지역농산물의 범주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인접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휴푸드’를 포함해야 하고, 지역농산물 품질인증은 지자체로 위임하는게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로컬푸드법의 목적에 소비자의 건강증진,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가해야 하고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용 농산물 구매는 국제법상 예외로 인정되므로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용덕 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과 다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법 등 비슷한 법률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