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0일 정우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현행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 대상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해야 된다고 밝혔다.